국내 주식 소수점 투자로 하이브 주식 0.1주 매수 가능?

     2017년 이후 미국과 영국의 일부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주식에 한해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 2개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예상보다 인기가 좋다.

     

     글쓴이 두손도 현재 신한금융투자에서 해외 주식 소주점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 1주에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가 량하는 테슬라 주식을 현재 보유 중이다. 매월 5만 원씩 자동으로 테슬라 주식을 매입하는데, 말 그대로 소수점 거래라 부담은 적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큰 만족감을 느낀다.

    국내 소수점 투자 가능해진다.

    국내 주식도 소수점 거래 허용

     그러나 현재 국내 주식은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LG 생활건강 주가는 1주 1,358,000원 (2021년 9월 19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다. 만약 LG생활건강 주식을 사고 싶다면 무조건 1주 가격을 투자해야 했다. 아무리 LG 생활 건강이란 기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도 1주 약 140만 원이란 주식 가격은 액면분할을 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살 엄두가 안 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이번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 방침은 주식 시장의 전체 액면 분할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가 주식에 대한 소액투자가 가능해진 것이다.

    어떻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뤄질까?

     국내 주식 소수점 투자는 어떤 업무구조를 통해 이뤄질까?

    지금부터 금융위원회 보도 방침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려 한다. 잘 따라와 주길.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구조 / 출처 - 금융위원회

     고객이 소수점 단위로 주식 매수 주문하면, 증권사는 이를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 제출한다. 만약 취합된 투자자의 매수주문이 온주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증권사가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에 호가를 제출한다. 예탁결제원은 수탁자로서 증권사와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으로 수익증권을 받은 증권사는 다시 고객계좌부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한다. 이로서 투자자는 수익증권의 소유자인 수익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

    위의 사진을 보면 고객 A, B, C의 주식 매수주문을 다 합하면 0.9주로 온주가 아니다. 이때 증권사는 0.9주에서 0.1주를 채워 온주를 만든 후 예탁결제원에 신탁을 맡기는 것이다. 그럼 예탁결제원은 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증권을 전자증권 형태로 증권사에 발행한다.

    가장, 핵심은 증권사에서 예탁결제원으로 온주를 신탁하고, 예탁결제원은 다시 온주를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한다는 것이다.
    호가란?
    - 증권 시장에서, 거래원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표시하여 전달하는 매도ㆍ매수의 가격을 말한다.
    수익증권이란?
    - 재산의 운용을 타인(여기선 예탁결제원)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을 받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한다. 
    온주란?
    - 온주 뜻, 온전한 주식, 1주를 말한다.
     

    국내 소수점 투자자에겐 의결권이 없다?

     소수점 단위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사실 해당 기업 주주가 아니라 수익 증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주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탁결제원이 신탁재산의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점 주식 투자자가 사실상 주식을 가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점 주식 투자자는 의결권이 없다. 왜냐하면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도 마찬가지로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0.3주씩 4번을 사모으면 1.2주가 되고 이를 온주 단위로 전환하여 1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기대효과 / 출처 - 금융위원회

    국내 소수점 투자는 언제부터 가능할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현재 2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에 대해서 해외 소수점 투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더욱 확대하고, 국내 소수점 투자까지 시행하기 위해선 현행 법률체계와 증권인프라 개선을 통해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보도 방침에 따르면 세부 제도 설계와 전산 구축이 마무리된 이후에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시기를 해외 소수점 투자는 2021년 중, 국내 소수점 투자는 22년 3분기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분명 증권사에서도 다양한 상품이 쏟아질 것이다. 우린 이를 미리 대비해서 계획적인 주식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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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1. 추진배경 □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ㅇ 현재 2개 증권사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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