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나도 대상자일까? (중도 퇴사자, 이직자)

    이 글을 꼭 읽어 봐야 하는 대상

    •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 직장 이직이나 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 한 해동안 근로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액이 과하거나 부족함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한다.

     

    글쓴이를 포함한 직장인들이 매달 받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따박따박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은 개인의 정확한 소득에 대한 사실이 아닌 추정에 의한 징수이다.

    따라서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체크카드는 얼마를 썼고, 신용카드는 얼마나 썼는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따져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 적절하게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 것이 연말정산에 필요성이다.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된다.
    • 4대 보험에 가입,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 연말정산 대상자
    • 일용직 근무자 → 연말정산 대상자 X

     

    글쓴이와 같은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 설계사,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과 같은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용직 근무자소득이 없는 사람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직 후 연말정산

    • 2021년 직장 퇴사 후, 같은 해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례 → 이직자
    • 2021년 직장 퇴사 후 쉬다가 2022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는 사례 → 중도퇴직자

     

     

     

    첫 번째 사례 (이직자 연말정산)

    이직자 연말정산

    같은 연도에 이직하는 경우 기존에 다니던 직장과 새로운 직장의 총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된다.

    따라서 연말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때 전 직장으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이직하는 직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두 번째 사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도 퇴사자의 소득 공제, 세액 공제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한 회사는 중도퇴직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한 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따라서 중도퇴직자는 퇴사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개인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퇴사자 연말정산

    단, 퇴직한 연도의 근로 기간이 짧다면 중도 퇴사자의 기본 공제 내용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세금 환급금이 0원 일 수 있다.

     

     

     

    결론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그리고 대상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그러나 그 돈은 결코 '공돈'이 아니다. 우리가 공제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먼저 떼인 돈인 것이다.

     

    따라서 소득 근로자를 포함한 연말 정산 대상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 지 정확히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급받을 세금을 보너스라 생각하고 소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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