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알고 하자 (2022년)

    이 글을 꼭 읽어 봐야 하는 대상

    • 첫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이직했거나 이직 또는 퇴사 예정인 직장인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 필수 가이드

    연말정산 공제란?

    • 이미 납부한 세금(원천징수한 세금)을 부양가족, 소비 방법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조정하는 것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걸 맡긴 채 치러왔다. 덕분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지만 9년 차 직장인으로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지 못한 것 같다.

    직장인들은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는다. 안을 들여다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되어 있다.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월급)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고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 결정세액 관계 (환급 조건)

     

     

    그러나 원천징수된 세금에는 우리가 현금을 많이 사용했는지 아니면 카드를 많이 사용했는지 알지 못한다. 또한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인지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 해가 다 지나고,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 세금들이 적절했는지 다시 계산될 필요가 있다.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되었다면,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연말정산의 목적이다.

     

    마이너스는 세금 환급, 플러스는 추가 납부

    연말정산 공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되었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그것을 결정세액이라 부르며, 매달 원천징수되었던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환급 대상, 크면 추가납부 대상이 된다.

    단, 무작정 많은 지출을 한다고 많이 환급받는 것이 아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하자.

    신용카드 소득 공제 개정

     

     

     

    공제 종류 3가지

    • 세액공제
    • 종합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세액공제는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월세 등이 있다. 세금 자체를 줄여주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및 현금 사용액, 주택자금과 같은 지출을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이 인적공제에 해당한다.

    근로소득공제

    마지막으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위에 그림을 보고 본인의 총급여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공제금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난 12월 14일,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 다루었다.

    '나도 과연 연말정산 대상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나 작년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연말정산을 어디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해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말정산 대상자 확인하기(feat.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소득공제: 나도 대상자일까? (중도 퇴사자, 이직자)

    이 글을 꼭 봐야 하는 대상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직장 이직이나 퇴사 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 연말정산 이란 무엇인가?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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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연말정산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설명하려면 먼저 '총 급여액''연봉'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이 둘은 언뜻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르다.

    연봉 총급여액 차이점

    연봉은 직장인 기준 매달 받는 봉급의 1년 치 합을 의미한다. 급여 명세서를 살펴보면 기본급, 성과급, 식대, 보육 수당, 출산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식대나 보육 수당, 출산 수당과 같은 일명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비과세 근로 소득 종류

    1. 식대 - 월 10만 원 이내

    • 사내 급식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월 10만 원 이내의 식대
    • 월 10만 원 초과분은 과세

     

    2. 출산수당과 보육수당 - 월 10만 원 이내

    • 근로자 또는 배우자 포함
    •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 원 이내의 금액
    •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 → 각각 비과세 적용

     

    3. 연장근로수당 - 연 240만 원 이내

    • 생산직 및 관련업 종사자
    •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
    •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4. 기타

    • 자차 운전 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 연구비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월 20만 원 이내
    • 실업급여, 근로장학금 등

     

     

     

    결론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글쓴이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꼭 해야 하는 연말정산, 이렇게 정리하고 봐도 어렵고 복잡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글을 마치겠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확인하기

     

     

    끝.

     

    참조 출처 - https://event.kakaoba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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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글은 투자 제안 및 권유 종목 추천을 위해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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