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나이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세금 40% 아끼는 비법 공개

    퇴직연금 수령, 똑똑하게 세금 아끼는 필승 전략

    퇴직하고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까? 퇴직연금 수령 조건부터 수령 시기, 세금 절세 노하우까지, 은퇴 자산을 불리는 실질적인 전략을 지금 바로 알아보자.

     

    은퇴를 고려중인 직장인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연금 수령 전략은 필수이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퇴를 하게 되고, 특히 퇴직연금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동안 열심히 모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할지, 단순히 목돈으로 받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받을지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에만 관심 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수령' 단계에서의 절세 전략은 등한시한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돈이 아니다. 이는 오랜 시간 당신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 귀한 자산을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퇴직연금은 더 이상 일시적인 소득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후 생활비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연금을 잘못 수령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어 실질적인 수령액이 줄어든다. 세금 때문에 애써 모은 돈이 줄어든다면 아쉬운 일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는 당신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한 핵심 열쇠가 된다.

     

     

    내 퇴직연금은 어떤 유형인가? DB, DC, 그리고 IRP의 차이점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거다.

    각 유형별로 운용 주체, 퇴직급여 계산 방식, 그리고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본인의 퇴직연금 유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첫걸음이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회사가 적립금 운용의 책임을 지므로, 근로자는 운용 성과에 대한 부담 없이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다. 주로 안정적인 급여를 선호하거나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이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액이 달라진다.

    적극적인 투자에 관심 있고 시장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손실 위험도 본인이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이체하거나,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운용하는 개인 전용 퇴직연금 계좌이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매우 효과적이다. 또한, 매년 본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연금저축 포함 연간 최대 900만 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의 수령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 공무원연금 등 특정 연금은 퇴직 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 본인의 퇴직 연도에 맞는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예: 2016년 이후 공무원 퇴직자의 연금 개시 연령은 60세부터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수령. 인사혁신처 자료, 2024년 기준)

     

    절세의 핵심! 연금 vs 일시금, 나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결정 하나로 내 손에 들어오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때만큼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1. 연금 수령: 세금 절세의 압도적인 효과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가장 유리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연금으로 수령 시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이내) 또는 40% (11년 차부터)를 감면받는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1억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대비 최대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2025년 세법 기준,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상이). 이는 당신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실제 금액이 된다.
    • 운용수익 저율 과세: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라 3.3% ~ 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된다. 일반 주식 투자를 통해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15.4% 세금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다.
    • 과세이연 효과: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이 덕분에 세금을 내기 전의 원금 전체가 계속 운용되면서 '복리의 마법'을 누린다. 장기적인 자산 증식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 가능: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세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피하여,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1,500만 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세금 감면 폭이 커지니, 장기적인 노후 계획에 맞춰 연금 수령 설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2. 일시금 수령: 꼭 필요한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한 번에 수령한다면, 연금 수령 시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즉, 원래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게다가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았던 개인 납입액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일시금 수령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법에서 정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의료비 부담: 가입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때 의료비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다 (DC/기업형 IRP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부담 시)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과거 5년 이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 시점에 효력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 천재지변 등 재난 피해: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 시설이 피해를 입거나 가족이 실종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시금 수령 시에는 상당한 세금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정말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연금 수령을 통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퇴직연금 운용, 수령 전까지 꾸준히 불려야 한다

    퇴직연금은 단순히 나 몰라라 하며 쌓아두는 돈이 아니다. 수령하기 전까지 꾸준히 운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IRP 계좌의 경우, 본인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므로, 돈을 잃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금리연계형 상품이나 채권형 상품처럼 안정적인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TDF(Target Date Fund)TRF(Target Risk Fund)와 같이 투자 전문가가 가입자의 은퇴 시점이나 위험 성향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해 주는 상품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상품들은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돕는다.

    또한, IRP 계좌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 노후 자산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더 나아가, ISA 만기 자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하여 절세와 함께 돈을 불리자.

     

     

    절세로 은퇴할 때 돈 벌기

    마무리하며: 당신의 은퇴, 이젠 계획적이어야 한다

    퇴직연금은 은퇴 후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를 현명하게 운용하고 수령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지에 대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만 55세부터 가능하며, 가입 기간 10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일시금 수령은 세금 부담이 크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절세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연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 30~40% 감면, 낮은 연금소득세율 적용, 과세이연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고, IRP 계좌를 활용한 전략적인 수령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혹시 중도인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정 사유와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신의 퇴직연금 수령 전략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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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글은 투자 참고용이며, 최종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경제 용어 설명

    확정급여형(DB)이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진다.

    확정기여형(DC)이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퇴직급여가 결정되는 퇴직연금 제도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여 퇴직금을 관리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이다. 세액공제 및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미뤄진 기간 동안 세전 금액으로 운용하여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DF(Target Date Fund)란? 투자자의 은퇴 예정일(목표 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의 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펀드이다.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TRF(Target Risk Fund)란? 투자자의 위험 성향(보수적, 중립적, 공격적 등)에 따라 자산 배분 비중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펀드이다. TDF와 달리 특정 은퇴 시점보다는 투자자의 위험 감수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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